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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불명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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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불명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 법인22601-4769(1989.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년도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004.2.26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사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미제출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이 되었으나

기본입력명세서에 본점 및 지점 세부사항을 모두 착오로 입력하여 문제발생 하였고 홈텍스 가입시 본점에서 가입하고 자료제출도 본점에서 한 경우에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 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4769,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48,2000.03.08

[질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1999. 11. 23 현물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시 동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