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3년도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004.2.26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사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미제출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이 되었으나 기본입력명세서에 본점 및 지점 세부사항을 모두 착오로 입력하여 문제발생 하였고 홈텍스 가입시 본점에서 가입하고 자료제출도 본점에서 한 경우에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 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4769,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48,2000.03.08 [질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1999. 11. 23 현물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시 동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