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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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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060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회신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A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족관계를 형성된 비상장법인으로 1998. 8. 12 체납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년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A회사는 납부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누락한 상태에서(A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금전으로 납입하는 영수증을 분실한 것임)

1998년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2001년도 회계처리한 경우 소급하여 1998년도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감액 계산하여 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