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황) 당해 회사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브랜드 A와, 브랜드 B의 2개의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1996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7개의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각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B사업부문은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계약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본사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당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아래 표와 같이 A, B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와 공동자산인 토지와 투자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질의) 1. 동일 외식사업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분할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 1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동일외식사업 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기 표와 같은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B사업부문에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공동자산인 토지 및 투자자산 등 분할하 |
[질 의] | ||||
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서 승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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