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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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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
서이46012-10083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던 중 특허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중소업체인데,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