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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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서이46012-10098생산일자 2003.01.15.
AI 요약
요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회신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당사는 금년 9월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주식회사로 설립된 축산용 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배합사료의 판매경쟁력 확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인 회원조합 및 농협중앙회직영사업소 등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약정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물량장려금 : 농협사료 전거래처에 월 취급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농협사료 전이용장려금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게 전월 농협사료 이용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지급시기 : 당월실적에 대해 익월 15일자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출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 질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