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 회사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 초에 을 지역 토지(총면적 60,000㎡)를 매입하였음. 이후 1999.8.20.에 을 지역 일부토지(면적 28,000㎡)에 대해 대지조성작업을 시작하여 2000.11.3. 대지조성사업사용승인을 득하였음 대지조성 후 8세대에 대해 착공을 하여 주택공사 완료되었으며 22세대는 2001.12.경에 착공예정이며, 주택공사완료 후 30세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사용승인도 득할 예정임. 따라서 일부 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임 이 토지매입 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비업무용부동산판정대상에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취득일 이후 1997.7.20.까지는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고, 1997.7.21.자에 보전임지에서 준 보전 임지로 사용제한사유가 해제되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보전임지로 지정)된 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은 1997.7.21.로부터 2002.7.20.까지일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9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갑사는 대지조성사업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필증을 2000.11.3.자로 교부받았음 1.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인접토지에 대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9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2. 만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9호에서 언급하는 사용검사일이 대지조성사업 사용승인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완공 후 주택의 사용검사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 의] |
3. 만일 사용검사일이 주택완공 후의 주택사용검사일이라면, 전원주택 중 8세대가 우선 완공되고 나머지 세대 분은 이후 순차적으로 완공함으로 인해 주택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판정대상 유예기산일은 최초주택건설 사업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최종주택건설 사업사용승인일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