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당해 법인은 기타 자금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금융업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액자금인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기간으로 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2. 자금대부후 매달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기일을 정하여 받고 있으며,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고 있음.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기간경과 미수이자의 귀속연도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으로서 매달 20일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2000. 12. 21부터 다음해 1. 20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 12. 21부터 12. 31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수입이자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약정일인 다음해 1. 20이 속하는 2001년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즉, 당해 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상대 대부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이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하며,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임 (2) 연체이자의 귀속시기 당해 법인의 경우 계약서상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연이자의 확정적인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를 일정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는가 하는 내용 등 지급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므로 대부금을 대부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같은취지 법인 46012-2385, 1999.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