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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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서이46012-10149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내용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탁한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