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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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서이46012-10169생산일자 2003.01.23.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회신
법인이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더라도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동일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별로(예 : A동, B동) 공사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 작업진행률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인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공사 허가서상 건설기간이 다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