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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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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서이46012-10176생산일자 2001.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A법인은 OEM방식으로 B사에 제품매출하고 있으며, B사의 대리점에서 동 제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A사의 매출이 증대되므로, B사의 대리점에 대해 동 제품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사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B사의 브랜드제품이고, A사가 직접판매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A사가 B사의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됨

〈을설〉 B사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A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B사의 대리점판매실적에 따라 A사의 매출이 증대되므로, A사와 B사 대리점이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