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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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서이46012-10205생산일자 2001.09.20.
AI 요약
요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