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서이46012-10232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3월 내지 6월의 공사기간에 걸쳐 에너지절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① 공사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됨

②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받음

③ 공사비 월상환액: 공사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그 금액의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④ 세금계산서교부금액과 교부시기: 공사비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⑤ 에너지절감량: 절전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문제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됨

①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당 사업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② 재료비의 일시투입: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일시에 투입하여야 함

③ 부가가치세의 선납부: 부가가치세를 60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전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있는 실정임

④ 법인세의 선납부: 공사비를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므로 당 사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자금부족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차입금으로 겨우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의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3. 질의

당 사업체의 공사는 공사비회수기간이 60개월로서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