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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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서이46012-10238생산일자 2002.02.09.
AI 요약
요지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사업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수익인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 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78조에 규정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기반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