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서이46012-10248생산일자 2002.02.1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차를 이월결손금의 과다로 장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병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고 이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세무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차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