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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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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서이46012-10264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비료 및 동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강남구 ○○동 170-1, 2번지의 2필지의 토지(① 1,300㎡, ② 774㎡)를 매입하여 사옥설계완료 및 건축허가까지 득하고 사옥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발생 등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을 중단하고 회사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업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주차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1) 170-1번지(1,300㎡)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당사가 주차장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음

2) 170-2번지(774㎡)에는 기존 3층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이 있으며 건물 중 일부는 당사 영업소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음

당사는 상기와 같이 170-1번지의 토지에 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영업을 위한 당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왔으나, 회사는 최근 구조조정 및 인건비절감계획에 의거 2명의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주차장을 타 업체에 임대를 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의 임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규정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