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서이46012-10294생산일자 2001.10.05.
AI 요약
요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 관련법규 1)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히 3년으로 한다. (민법 제163조)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3) 그러나 시효의 진행중에 ① 청구(소의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민법 제168조) 2. 상황 1) 물품공급거래 중단일(거래종료일) : 1996. 5. 31 2) 당사 소의 제기일 : 2001. 1. 31 3) 확정판결일 : 2001. 6. 25 4) 판결문 요지 : 물품공급거래의 중단일 다음날인 1996. 6.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법률상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피권리자는 소멸시효완성이란 법조항에 의거(위 경우 상거래상 발생된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인 3년 적용) 채권자가 청구시 판결문을 획득할 수 없으나 위 상황은 채무자가 법정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례로 채권자가 최종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결과 불능조서까지 획득하였음 이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기업의 손비인정이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