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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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서이46012-10334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99. 1~2001. 12. 기간중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7.5%)에 의해 임대료를 받기로 한 바 - 국세청에서는 2001. 12. 27 위 정기예금이자율을 7.5%에서 5.8%로 변경고시하면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특수관계자간 임대에 따른 2001 사업연도의 부당행위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약일(1999. 1)현재 정기예금이자율(7.5%)로 할 것인지, 2001. 12. 27 공포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