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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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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360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고정자산을 구입한 당해 사업연도부터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동안 의료발전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호에 근거하여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한 경우, 의료발전준비금 환입(감가상각비 해당액) 기간은 동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까지 환입하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