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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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서이46012-10396생산일자 2001.10.20.
AI 요약
요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법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은 종료일로 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동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