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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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서이46012-10400생산일자 2002.03.06.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변호사회법무사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이하 "동업자단체"라 한다)이 아래 내용과 같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해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인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공제사업운영내용) 1) 동업자단체의 사업개요: 동업자단체는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 그리고 공제사업을 영위함 2) 공제사업의 개요: 공제사업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조성한 기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며, 회원의 경조사에 일정금액을 부조하고, 회원의 사망,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때에 공제기금을 반환받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조성함 ② 기금의 운영방법: 기금은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며, 운영과 관련한 예산, 결산 등은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회계로 구분경리함 ③ 공제사업의 범위: 다음의 경우 부조금 및 공제금지급함 - 부조금지급: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회갑, 생일, 결혼 등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총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함 - 공제금지급: 사망, 폐업, 등록취소 등의 경우 회원 입회연한에 따라 총회가 정한 금액(일반적으로 공제기금총액 중 본인지분상당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