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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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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서이46012-10405생산일자 2001.10.23.
AI 요약
요지
분할로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함
회신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갑설>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함

<을설>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분할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