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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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서이46012-10417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 소각당시 같은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국내사업장이 없는 주주(외국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및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가 매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실관계〉 - 주주구성 영리내국법인 : 30%, 외국법인(일본) : 40%, 개인주주 A, B 및 기타 : 각 10% - 양수도 대상 주식가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상증법상 평가액 : 7,000원, 외국법인취득가액 : 6,300원, 양수도 예정가액 : 3,000원 자기주식을 소각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