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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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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이46012-10418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