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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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서이46012-10420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회신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합병법인이 당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중인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