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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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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0440생산일자 2002.03.11.
AI 요약
요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A는 당기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동화법󰡓이라 함) 제3조에 의하여 금감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유동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임

상기의 A는 당기에 유동화자산인 유동화부동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유동화부동산의 취득원가에 미달하여, 동 미달액을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16조 나목에 의거 유동화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함. 이와 같은 유동화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평가손실에 해당하여 동 감액손실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는 당기 결산결과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발생(신설법인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하였으나, 위 세무조정을 반영한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함

한편, 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는 당해 조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함

2. 질의내용

A가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없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만큼 배당결의하는 경우, 동 배당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배당소득금액인지 여부

〈갑설〉 배당소득공제 가능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 배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유동화법에 의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액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임

만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회계와 세무상 기간귀속의 차이로 인해 회계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나 세무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는 실체가 없는 도관체인 특수목적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실지 소득귀속사인 투자자들에 대해 과세하려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임

〈을설〉 배당소득공제 불가능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