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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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이46012-10477생산일자 2002.03.13.
AI 요약
요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금통장과 당좌예금통장에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1993.10.25.)하여 이를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1993.12.27.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임 - 대주주가 위 대표이사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임. - 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 결의함 - 법인 명의로 "임의인출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음 - 법인은 위 횡령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경매낙찰금을 위 횡령금액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현재 3억원 있음 법인이 위 횡령금액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은 자산처리한 후, 회수금액은 이에서 차감처리하며 잔액은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한다. 다만,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시점에서 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당초 상여금액을 회수금액만큼 감액한다. <병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하며 나머지는 갑설과 같이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