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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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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률의 계산
서이46012-10503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지연되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인건비를 동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누적액 및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