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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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주주의 범위서이46012-10522생산일자 2001.11.14.
AI 요약
요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규정은 부부가 일정시점에서 각각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 각인과 주식발행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액주주 각인별로 판단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님 (이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그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1% 이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님 〈을설〉 소액주주 각인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를 합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쌍방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액주주일지라도 특수관계자도 포함하여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주주 등과 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