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당사는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자산 중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과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가증권,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타 자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당사는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신설회사에 인적분할을 통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질의 1)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 함은 분할후 신설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하여 존속하는 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세법상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먹는샘물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될 경우 유가증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유가증권과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먹는샘물사업부문이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분할시점에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요건을 일정기간 동안에 갖추면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