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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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서이46012-10539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인이 아님)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당해 보조금으로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