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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51생산일자 2002.03.20.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그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2002. 1. 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공단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등 수입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갑설〉 부과 대상임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을설〉 부과 대상이 아님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대위면제금 등에 사용되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거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