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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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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서이46012-10553생산일자 2002.03.20.
AI 요약
요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