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서이46012-10554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회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 임대인 : A중소법인(업태 : 부동산, 제조, 건설, 종목 : 임대, 시멘트, 건축) ․ 임차인 : B중소법인(업태 : 제조 및 무역업, 종목 : 시멘트, 레미콘) (질의) 상기의 임대법인은 임차법인에게 사업용 설비(건물, 구축물 및 레미콘제조용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법인이 적용할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차인의 사용실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임대인의 사업실태에 따른 자산별 적용 내용연수와(예 : 기계장치 : 4~6년) 임차인의 사업실태에 따른 자산별 적용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예 : 기계장치 : 8~10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