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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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서이46012-10556생산일자 2003.03.19.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