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2001.12. 법인이 거래기업의 화의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매출채권의 상환일정에 따라 매출채권(장기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67조)을 계산하였음.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 개정) 제62조 제5항 및 부칙 제9조(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2001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 -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 시행령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 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얼마인지 <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기 전의 채권가액이다.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포기액이 아니고,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