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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이46012-10586생산일자 2003.03.21.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을)이 발행한 주식 3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던중 주식발행법인인 을법인이 부도발생후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자본잠식상태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바 당해 법인이 보유한 동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법인이 자본잠식(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34)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폐업상태인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상 주식가치가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