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황)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1999년 12월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하 법정관리)을 받은 비상장회사로서 당사의 법정관리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계획의 내용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기존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5천만원을 제외한 주식을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소각(99% 1999. 12. 22)하였고 또한 법정관리인가시 금융기관채무의 50%는 출자전환(1999. 12. 22)하였음
(당사의 주식변동사항 1999.12.22)-(1주당 10,000원) | |||||||||||||||||||||||||||||||||||||||||||||||||||||||||||||
[질 의] |
당사의 주주인 A법인(지분율 0.03%)은 갑법인 주식(지분율 46.95%)을 보유하고 있는 바 현재 A법인은 부도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당한 상태이며, 갑법인도 부도 후 채권단에 의하여 부동산 등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무재산상태로 영업활동도 없고 휴업신고 상태에 있음 (질의 1) 1999년 12월 A법인의 주식무상소각(99%)으로 소액주주로, 전락함에 따라 당사와 갑법인간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당사는 갑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당사의 예금을 담보제공하였으나(1997년 8월) 갑법인의 상환불능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함에 따라(1998년 4월) 당사는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장부기표 및 미회수된 전년도 이자분을 당해연도에 대여금원금에 가산하였음 (질의 2) 만약 특수관계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대상은 아니므로 이자상당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갑법인은 부도로 인해 부동산 등은 채권단에 의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음) (질의 3)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과 관련하여 〈갑설〉 1999년 12월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 및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범위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설 〈을설〉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는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