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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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서이46012-10601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