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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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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서이46012-10601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에 입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입법취지로 보아도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