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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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임서이46012-10617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고,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료가격 차액 정산 보급 장려금․경유 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공차운행 손실보상장려금․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현황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보급 계획에 따른 정부의 협조요청 및 에너지 합리화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를 시행 ○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 장려금 종류 ․ 연료가격차액 정산 보급장려금(사전약정서 체결) ․ 경유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 ․ 공차운행손실 보상 장려금 ․ 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 보급촉진을 위한 포상장려금 - 지급방법 시내버스업체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사를 통하여 지급 ※ 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은 시내업스업체 또는 충전사업자에 지급 ※ 포상장려금은 별도의 지급계획에 의거 지급 2. 질의 〈갑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계획에 따른 정부의 요청에 의한 장려금으로 사전에 지급기준과 금액을 정하고, 모든 거래처에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함으로 판매부대비(판매장려금)에 해당함 〈을설〉 판매부대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제품․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시내버스 업체 또는 충전사업자라는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