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후 회사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환입(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과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취득가액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①의 상계액 = XXX ②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일시상각충당금) × 상각률 = XXX (정액법가정) 〈을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갑설〉(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총액) ② 상각범위액(취득가액 × 상각률) 〈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을설〉(2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2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
[질 의]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상각범위액 × ───────── 취득가액 (의견) 생각컨대 일시상각충당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하여야 한다는 갑설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와 상치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 〈을설〉과 〈병설〉 중에서는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현금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을설〉이 타당하고, 이연되는 과세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병설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