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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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서이46012-10655생산일자 2001.12.01.
AI 요약
요지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회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중도상환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 인하 시 고금리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함 <질의자 의견> 차입금조기상환수수료는 실질적인 차입금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이 아니라 계약자간에 약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