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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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서이46012-10666생산일자 2001.12.05.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적용 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정상납부법인)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세액은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 최제한세는 실제적용받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동법 제121조의 2 등)이 있는 법인이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