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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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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서이46012-10666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에게 감자의 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