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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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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700생산일자 2003.04.03.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