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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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서이46012-10701생산일자 2003.04.03.
AI 요약
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전환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 평가함
회신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중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손익 계상시 환율 적용방법 〈갑설〉 2002. 12. 31 현재 마르크화 재정환율 642.88을 적용함 〈을설〉 2002. 12. 31 현재 유로화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함 〈병설〉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환산(환산율 51.13.%)된 5,113유로에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