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서이46012-10702생산일자 2002.04.01.
AI 요약
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고 있음. 당 법인은 퇴직금추산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추산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시 ④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란에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의 40%를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60%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의 ⑩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당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상으로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적인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세무조정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