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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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서이46012-10705생산일자 2002.04.02.
AI 요약
요지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업이미지통합전략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옥외 광고물과 실내 인테리어의 통일화 작업을 위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자사 부담하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순으로 일정 금액은 차등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있는 바 동 이미지 통합비용의 광고선전비 등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