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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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서이46012-10708생산일자 2002.04.02.
AI 요약
요지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보통신장비의 렌탈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년간 사용하던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당해 렌탈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당초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 렌탈기간은 3년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의 변경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