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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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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납가능 여부
서이46012-10741생산일자 2002.04.08.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