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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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서이46012-10804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회신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2002월드컵을 국제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경제 및 우리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Prestige Program(프레스티지프로그램)이라는 우대입장권판매계획을 마련하였음 동 프로그램은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외의 주요사업 파트너 또는 핵심고객과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VIP대접을 받으며 월드컵경기를 관전하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친목도모 및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2.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품을 구매하고도 현행 법인세부과기준에 의해 접대비한도범위를 벗어난 초과지출은 28%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많은 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법인세 부과시, 기업의 우대입장권 구입비용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가처리될 수 있는 항목인 광고․판촉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